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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설 명절 즈음에 고등학교 동창 김**에게 급하게 2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 내로 꼭 갚겠다고 했으나, 그 해 여름쯤 김**이 연락해서 “이제 그 돈 부담 갖지 말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이 제 휴대폰에도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서로 안부 정도만 연락하며 지냈고, 김**의 말을 믿고 따로 갚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봄 들어서 김**이 갑자기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왔고, 예전 문자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김**의 가족인 박**씨가 중간에서 연락해 대신 변제하라고 재촉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문자로 “빚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상환을 요구하면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설 명절 즈음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렸으나, 몇 달 후 친구가 상환 부담을 내려두라며 문자로 채무를 면제했고, 최근 들어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 의무 면제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이후 상환 요구의 효력 여부, 제3자의 개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됩니다.
친구가 명확한 문자로 상환 의무를 풀어준 시점 이후, 이용자님이 새로이 상환을 약정하거나 추가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남은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근거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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