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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쯤 동생이 근처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려고 하면서, 사업 자금과 관련해 가족이 모여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이 권리금 대체 방식으로 저희 가족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고, 저에게 별도의 동의 요청이나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연습장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 등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야 연대보증인으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되었고, 관련된 연대보증서류의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보증서에는 저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연대보증 책임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골프연습장 인수 관련 과정을 되짚어 봤을 때, 별다른 서류에 서명한 기억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에서 제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연대보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동생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족회의에 참석하여 임야 담보 제공 논의에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연대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나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소장을 받고서야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서명 없는 연대보증서 사본만 확인하였습니다.
연대보증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동의와 의사표시, 그리고 직접적 행위(서명 또는 날인)가 필요합니다. 서면에 이용자님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 자체가 법률적으로 매우 제한됩니다.
연대보증서에 명시적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점, 그리고 별도의 동의 과정이나 서명 절차가 없었던 사실이 소송에서 가장 중대한 쟁점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용자님이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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