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작년 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관련 문의를 남긴 뒤 일주일쯤 지나 모르는 번호로 상담원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 경찰관 세 명이 저를 잠깐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앞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번호(2023-891502)와 함께 “구체적 일정은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원분과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남긴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 정도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만한 글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담당 경찰관과 연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심코 남긴 댓글이나 메시지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서비스 불만을 항의하는 메시지를 남긴 뒤, 최근 경찰로부터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의도 및 표현 방식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항의 메시지가 훼손 또는 경멸의 의도가 아닌, 단순 불만 표시에 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과 연락할 때 사실관계에 집중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메시지 원문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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