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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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김**과 이별한 뒤, 이사짐 정리를 하던 중에 몇 가지 소지품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온 줄 알았는데, 집에서 양복 바지와 운동복 상의가 보이지 않아 혹시라도 김** 집에 남아 있는지 연락을 했습니다.
김**도 자신의 옷 한 벌이 잘못 제 짐에 섞여 왔다고 연락해왔고, 서로 남은 물건이 맞는지 사진을 주고받으며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운동복과 양복 바지 두 벌에 대해 김**이 사진을 보내줬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그 두 작품 역시 자기 소유라며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해당 의류 모두 직접 온라인몰에서 주문했고, 카드 내역과 거래 영수증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남은 짐을 9월 15일까지 택배로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약속 이후에도 김**은 저의 물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 중고거래 앱을 체크하다 보니, 김** 계정이 제 운동복 상의를 판매글로 올린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직 구매자는 없는 것 같았지만, 김**이 제 동의 없이 해당 물건을 처분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김**의 물품에 대한 처분 시도와 반환 거부에 대해, 횡령 또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거 종료 후 각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의류가 상대방 집에 남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중고거래로 처분을 시도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 처분을 시도한 경우, 형법상의 횡령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물품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반환 거부 및 처분 시도 사실 확인이 법률책임 추궁의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반환 요구, 신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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