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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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한 명이 제게 자신의 차를 판매한다며 저를 근처 카페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차량을 살펴본 후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 차량을 정식으로 인도받는 날에 쓰자며 먼저 계약금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출퇴근도 같이 다니던 사이라 별 의심 없이 요청한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차량 사진이며 등록증 등은 당일에 보여줬지만, 그날 저녁에 차량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동료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 동생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생각보다 가격과 계약 조건이 기존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 제가 계약금을 지급한 날짜와 입금 계좌를 근거로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동료는 오히려 ‘중고차는 누구 손으로 팔아도 되는데, 변심이면 금액 못 준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계약금을 동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지인 몫이라고 안내함)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차주와 다시 정식 절차 밟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직장 동료가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판매한다며 차량 확인 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동료의 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만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차량명의자는 동생이었으며, 향후 계약 조건에서 불일치와 반환 거부가 발생했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차량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 거래시, 계약의 유효성 및 계약금 반환 권리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계약금의 법적 귀속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문제됩니다.
차량 명의자와 실제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동료의 설명과 달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달라 사실상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위한 민형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위해서는 실제 계약 상대방이 차량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동료와 관련된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민사상 반환 청구와, 필요시 형사고소에 활용할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정식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차량 등록증 상 명의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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