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2025년 7월 25일,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을 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했고, 중개사도 신용이 나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보통 대출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은행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대출상담사 역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임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특약이 있었고, 임대인은 제가 진행하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신한은행에 정식 대출 신청을 했더니, 미등기 아파트라서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으나 동일하게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부동산에서는 혹시라도 은행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출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전부 거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달하자, 임대인 의견이 결정적이니 더 기다려보자는 답변이 왔고, 오늘 부동산에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연결시켜 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보증금 대출 자체가 불가해 해당 아파트로의 입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금까지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중개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미등기 상태로 인한 대출 거절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특약에도 반환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이용자님께서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이 필수적이었으나, 미등기 아파트라는 사유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실질적으로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대출 불가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당 특약이나 계약 체결 과정상의 설명의무 위반 유무 등이 주요 법률적 쟁점입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판단 요소와, 객관적 입증자료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고 계약금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 및 절차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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