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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신 오래된 주택 한 채를 김**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고, 듣기로는 이미 권리산정일이 지났으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에게는 아직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들과 논의 끝에 제가 이 집을 단독으로 증여받기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집을 증여받으면 조합원 자격이나 그에 따른 분양권도 함께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를 받는 시점이나,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모친 명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며, 해당 부동산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이 지났고, 아직 실제 증여 또는 등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증여와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승계 요건, 권리산정일 이후 양도에 따른 법률적 처리 방식이 중심입니다.
권리산정일과 등기 이전 시점, 증여 요건, 분양권 승계 가능성 등이 향후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택 증여 및 조합원 자격 승계와 관련된 절차와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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