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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상 거래처와 외상대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생겨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부품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에서, 거래처 대표인 박**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저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됐습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원금, 법정이자, 독촉비용 등 전체 청구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전부 변제할 생각입니다.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따라 모든 금액을 8월 18일 이내에 박**님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제 이후 분쟁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데, 박**님 측 거래처 실무자가 전화로 청구금액 외의 금전을 요구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앞으로는 거래처 대표인 박**님께 입금내역 및 변제 사실을 직접 전달하고, 별도의 합의서나 변제 영수증 작성도 박**님 본인과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명령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했고, 더 이상 받을 금액이나 남은 채권이 없다는 내용을 적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상의 금액을 전부 박**님 계좌로 규정기한 내 입금했다면, 혹시 별도의 합의서 없이도 지급명령에 따른 법적 채무 이행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예: 법원에 입금 내역을 공식적으로 통보 등)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후 거래처 대표에게 연락 및 입금증, 합의서만 교환하면 지급명령 사건이 모두 종료되는지 헷갈립니다.
만약 합의서와 영수증을 먼저 받고 난 뒤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도 지급명령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기 위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궁금해도 되는지요?
이용자님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명령을 수령했고, 청구된 금액 전액을 대표 계좌에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상황입니다. 실무자의 추가 금전 요구로 거래처 대표와의 직접적 합의와 영수증 교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가 전액을 정해진 기한 내 변제할 경우 법률적으로 이행의무가 종료되는지, 그리고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액 변제 후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요구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완전한 분쟁 종결과 추가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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