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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충망 설치 임대인 의무는

Q질문내용

전세로 내놓은 오피스텔 502호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오래된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답답함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기가 어렵고 특히 창문 아래가 바로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물건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장에서 일하는 이웃과 함께 사용한 베란다에 가구를 정리하다가 그만 플라스틱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행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그 운전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나,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사고가 벌어질까 우려돼 방충망 설치를 꼭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방충망 관련 특약이나 추가 설비 등은 전혀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입주 시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실내 리모델링과 설비 점검, 청소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임차인과 문자로 나눈 대화에도 별도 보수 요청은 없었고, 방충망 미설치에 대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임차인이 창가 근처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이동하다 스스로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요청처럼 방충망 설치까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 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방충망 의무 #임대인 설비 책임 #임차인 실수 사고 #임대차 계약 설비 #방충망 설치 분쟁 #오피스텔 안전사고 #임차인 부주의 책임
AI 진단

S요약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방충망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 방충망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직접적으로 임대인의 관리·설비 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 다만, 방충망 설치가 주거 목적상 필수적이고 사회통념상 기본설비로 간주되는 경우, 일부 분쟁에서 임대인의 기본설비 유지의무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임차인이 방충망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 근처를 정리하다 화병이 추락해 차량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방충망 설치 요청 및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계약상 방충망 등 설비의 설치·유지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분담이 문제 됩니다.

  • 임대차계약에 방충망 설치 등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통상적 점유·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만 부담합니다.
  • 방충망은 일반적으로 주거의 쾌적성·위생을 위한 설비이지만, 사회통념상 '임대인의 의무설비'에 해당되는지는 임대차 유형·건물 구조·계약 당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차인의 행위(가구·물건 이동 중 실수)로 인한 사고인 경우, 임대인에게 까다로운 관리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임차인 책임이 우선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의 방충망 설치 요청과 사고 책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방충망이 공실 상태에서 이미 미설치였고 임차인도 이를 알고 계약했다면, 특히 특약에서 별도 합의 없이 임대인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본 생활시설(보일러, 수도, 전기 등)과 달리 방충망을 '필수적 기본설비'로까지 보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임대인에게 무조건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물건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위험은 임차인의 실내 행위에 많은 부분이 기인하며, 사전에 특별한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일부 사례에서 창문 구조상 심각한 낙상 위험 등 안전결함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었고, 이를 임대인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라면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차인의 방충망 설치 요청 및 사고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와 기존 입주상태를 근거로 방충망 설치 의무가 없었음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시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자나 통화 내역 등 증빙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충망 설치 여부가 법률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향후 유사 사고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자비로 간단하게 설치해 분쟁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사고가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운전자와의 협의과정에 임대인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거나, 유사 피해가 반복될 염려가 있으면 입주시 설비내역 명시, 특약사항 문구 작성 등으로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향후 임대계약 체결 시에는 방충망이나 추가 설비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기재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건과 같이 임차인의 과실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와 실무 경향입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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