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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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내놓은 오피스텔 502호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오래된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서 답답함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기가 어렵고 특히 창문 아래가 바로 인도로 연결되어 있어 물건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 장에서 일하는 이웃과 함께 사용한 베란다에 가구를 정리하다가 그만 플라스틱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행인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그 운전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나,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사고가 벌어질까 우려돼 방충망 설치를 꼭 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방충망 관련 특약이나 추가 설비 등은 전혀 명시된 게 없습니다.
당시 임차인은 입주 시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실내 리모델링과 설비 점검, 청소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임차인과 문자로 나눈 대화에도 별도 보수 요청은 없었고, 방충망 미설치에 대한 지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임차인이 창가 근처에서 위험하게 물건을 이동하다 스스로 실수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요청처럼 방충망 설치까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서 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확인 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방충망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 근처를 정리하다 화병이 추락해 차량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방충망 설치 요청 및 책임 소재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방충망 등 설비의 설치·유지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분담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의 방충망 설치 요청과 사고 책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방충망 설치 요청 및 사고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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