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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다가 지인으로 알게 된 남성과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한 뒤 집에서 서로의 동의 하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준비를 마친 후 콘돔 사용에 대해 물어서 동의했고, 관계 자체는 서로 이야기 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 도중 상대가 "피곤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며 중간에 저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전반적으로 원활히 대화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날 무렵, 상대가 저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갑자기 얼굴 부위에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며 사정하였고, 저는 아무러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사전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얼굴에 직접 사정한다는 행위에 대해 저는 원치 않는 행동이라고 느꼈고, 당황스러워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이런 행동이 불쾌했고, 양해 없이 그랬으니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얼굴에 사정한 이와 같은 상황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연인 관계인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관계 도중 별다른 언급 없이 상대방이 이용자님의 얼굴에 신체 일부를 노출해 사정하는 행위를 했고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주된 법률 쟁점은 성관계 등의 행위에서 동의의 범위와 그 한계를 넘어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는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범위 내 특정 행위를 크게 벗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이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원할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자료 보존, 추후 수사기관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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