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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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 분양대행사 직원의 반복적인 연락에 계속 시달린 끝에 결국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109㎡ 오피스텔의 평형이나 옵션 제공 여부에 대해 일반 아파트 33평형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옵션 1억 상당이 포함된다는 안내도 받았으나,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분양가가 다시 안내되면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왔고, 그 후로도 할인을 해준다는 문자와 전화가 잦게 이어지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분양홍보관에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분양담당 직원이 제 집을 전세로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가격이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길어지던 끝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고,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지적하자 다시 작성했지만, 도면만 확인하도록 유도해서 분양대금 액수에 대해 다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요구에도 미비한 서류 자료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내용증명 송달 후에야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안내받은 4억6천8백만원이 아니라 5억4천만원으로, 10% 가까이 더 높게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안내값과 계약서 금액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불가 조항도 있었으나,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의사와 사본 미제공, 금액 오류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 방문판매 관련 법령이나 민법상 착오, 사기, 계약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대행사의 반복된 연락과 과장된 안내, 불충분한 계약서 제공, 분양금액 혼동 등으로 인해 이용자님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제 분양금액이 사전 안내와 다르다는 점 및 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시도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철회 가능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민법상 착오나 사기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의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청약철회권이 실제 적용되는지와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며, 실질적 근거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필요한 서류, 주장 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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