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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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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환불 대처법

Q질문내용

오피스텔 분양 계약과 관련해 분양대행사 직원의 반복적인 연락에 계속 시달린 끝에 결국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109㎡ 오피스텔의 평형이나 옵션 제공 여부에 대해 일반 아파트 33평형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옵션 1억 상당이 포함된다는 안내도 받았으나,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분양가가 다시 안내되면 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나왔고, 그 후로도 할인을 해준다는 문자와 전화가 잦게 이어지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분양홍보관에 방문해 상담을 하던 중, 분양담당 직원이 제 집을 전세로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가격이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길어지던 끝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고,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지적하자 다시 작성했지만, 도면만 확인하도록 유도해서 분양대금 액수에 대해 다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요구에도 미비한 서류 자료 등을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내용증명 송달 후에야 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안내받은 4억6천8백만원이 아니라 5억4천만원으로, 10% 가까이 더 높게 표시된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안내값과 계약서 금액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불가 조항도 있었으나,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의사와 사본 미제공, 금액 오류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위 방문판매 관련 법령이나 민법상 착오, 사기, 계약 절차상 문제를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환불 #청약철회 방법 #분양가 오류 #분양사기 대처 #계약서 미제공 #분양대행사 분쟁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은 방문판매법 및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 계약 절차상 하자 등을 근거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직원의 반복적 연락, 금액 표시 오류, 계약서 지연 제공, 허위 또는 과장된 안내 등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지 주장 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분양대행사의 반복된 연락과 과장된 안내, 불충분한 계약서 제공, 분양금액 혼동 등으로 인해 이용자님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실제 분양금액이 사전 안내와 다르다는 점 및 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시도했습니다.

L법률 쟁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철회 가능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민법상 착오나 사기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의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방문판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과 기간(14일 이내) 내에는 소비자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민법상 착오나 사기 주장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계약서 상 금액이 상이하고, 허위 또는 과장 안내, 심리적 압박 등으로 계약한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 및 제110조(사기)에 근거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교부 지연 등 형식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분양대행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사례에서 청약철회권이 실제 적용되는지와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며, 실질적 근거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야 하며, 계약 체결 장소와 분양대행사의 판매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직접 홍보관 방문 시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나, 반복된 전화 또는 문자로 인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명확하게 안내받은 금액과 계약서 상 금액이 다르다면,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제109조) 내지 직원의 고의에 의한 사기(제110조)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받은 안내 내역(문자, 녹취 등)과 계약금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 수취 일자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계약서 교부 지연, 서류 미비 등 계약체결 절차상 하자 요소가 계약 무효·취소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필요한 서류, 주장 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미 계약 철회 의사를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전달한 것은 향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계약 당시 직원과의 문자 내역, 전화 녹취, 할인 안내 메시지, 실제 도면 확인 과정 등 모든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기 안내받은 분양금액, 옵션 제공 내역, 직원의 안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자료, 녹취록, 사본 교부 기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서 분양대행사의 적극적 전화·문자 권유, 심리적 부담 등도 모두 정리하여 사실 관계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또는 분쟁조정에서 유리합니다.
  • 민법상 착오나 사기 주장 시에는 직원 안내의 허위성, 심리적 강요 여부, 계약서 미교부 과정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절차상 하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 금액 차이 및 사본 미교부 사실은 계약 절차상 중대한 하자 사유로,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계약 취소·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가 계약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 전 단계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 또는 취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장은 분양 과정의 위법 사유 및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 자료 복사, 추가 녹취 등도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분양대행사의 향후 대응에 따라 협의 또는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더 이상 어떠한 입금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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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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