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두 달 전쯤부터 중학생 자녀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계속 부담하고 있고, 자녀의 생일을 맞아 직접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 핸드폰을 사주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자녀가 대신 받지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로도 자유롭게 연락하는 데 계속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와 약속을 잡으려 했으나, 전 배우자가 사전에 일정을 통보해 주지 않아 만남마저 차질이 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양육권자 동의 없이 휴대폰을 사주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내역을 보내왔고, 자녀와 직접 연락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이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양육권자로서 자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핸드폰 등을 직접 선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자(전 배우자)가 자녀와 비양육자의 연락 자체를 계속 제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도 자녀와의 자유로운 연락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핸드폰 등 선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녀와의 소통이나 만남마저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비양육권자의 자녀 연락 및 면접교섭권 보장 여부, 그리고 양육권자가 자녀와의 연락이나 선물 제공을 임의로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자녀와 연락하거나 선물(휴대폰 등)을 주는 행위에 법률상의 문제 여부와 실질적 권리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또는 만남 방해가 있을 경우,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절차와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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