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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창문 누수 발생 시 수리비 부담 기준

Q질문내용

이사온지 한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그저께 내부창틀에서 물이 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 말해서 전집주인한테 말해달라했는데 외벽에서 스며드는거는 공용공간이기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없다합니다. 물이 샐당시 맘이 급해서 사진과동영상을못찍고 그다음날 젖어있는 벽을 사진과동영상을찍어뒀습니다. 업체물어보니 외부창틀실리콘보수작업과 크랙부분보수해야한다하는데..그비용을 제가 다부담해야하는건가요?

#창문 누수 발생 #입주 후 하자 #외벽 누수 #창틀 실리콘 보수 #수리비 부담 #전 집주인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 하자
AI 진단

S요약

  • 외벽 누수 원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 하자로 판명되면 전(前) 집주인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과 전유부분 구분이 중요하며, 실리콘·크랙 보수비용 부담 주체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누수 증거 자료는 추후 분쟁 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F사건 경위

입주 한 달 만에 창틀에서 누수가 발생해 전 집주인에 연락했으나, 외벽 누수는 공용공간이라며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은 주택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누수에 대해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외벽·창틀 누수가 공용공간 또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통상 집을 인도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 누수 위치가 전유부분 창틀과 외벽 연결부라면, 실질적으로 전유부분(해당 세대 소유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부분 하자는 전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창틀 자체는 전유부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수 책임이 전세대주 또는 소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부분의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합니다.

  • 외벽(공용공간)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리주체가 수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창틀이나 내부 실리콘 부위라면 전유부분으로 분류되어 현재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당시 시공 하자에서 비롯된 누수라면 입주 후 일정 기간(아파트는 보통 2년~5년)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자담보기간이 지났거나 2차 매매일 경우, 전 집주인이 하자 사실을 숨겼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리콘·크랙 보수 등 미미한 결함은 통상 현재 소유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전체 창호 교체나 구조적 결함 등 중대 하자라면 소유권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증거는 추후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입주 초기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비용 부담 주체 결정을 위해 우선 정확한 진단과 하자 위치,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사진과 동영상, 누수 시간과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 외벽 및 창틀의 누수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공용공간인지 전유부분인지 관리사무소나 전문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만약 하자의 원인이 전 집주인 인도 전 발생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하므로 하자 발견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전 집주인에게 하자수리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의 담당 사항이면 입주민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누수 상황과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 견적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공식적 이의제기를 진행하면, 분쟁 발생 시 비용 분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 집주인·관리주체·시공사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하자담보기간 경과 여부 논란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 후 정식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수리 전에는 가능하면 임의로 보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하자 신고 및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전 집주인·시공사 등과 협의가 안된다면, 관할 시청 주택과 또는 하자심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중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할 때는 입증 자료(계약서, 입주 전후 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책임소재 분쟁 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비용·책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월세 또는 관리비에서 임시로 비용공제를 협상하거나, 차후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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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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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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