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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작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얼마간 임시접근금지 조치를 따랐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제가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나 상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따로 준비해둔 증거나 사진 자료는 없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고, 유리잔이 깨진 일은 재물손괴 사실로 가정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상태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도중 다툼으로 유리잔이 깨졌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신체폭력을 주장하며 경찰에 진술한 사건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사진이나 증거는 남지 않았고 현재 무혐의와 재물손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에 고의로 거짓 신고를 했어야 하며,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추가 요소가 필요할지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증거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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