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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빌라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형 철제 옷걸이에 자주 입던 청색 코트와 와이셔츠를 여러 벌 걸어두었습니다.
옷걸이 아래쪽 벽 쪽으로는 평소 생활하면서도 종종 옷이 닿는 일이 있었고, 깨끗이 사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정기 점검차 방문한 임대인과 동행하면서, 벽지에 희미하게 파란색 물이 번져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얼룩이라 생각했으나, 나중에 계약 만료 후 퇴거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이염 부분이 눈에 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옷을 걸 때 별도로 옷걸이를 바꾸거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끔 조치하지 않았고, 인위적으로 벽에 이염이 생기도록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실내 벽지 오염 및 훼손 시 원상복구’ 조항을 들어, 본인이 알아본 견적으로 도배비·철거 및 설치 인건비를 합쳐 11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3,200만원 중 100만원을 그대로 제하고 남은 금액만 송금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견적서나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전문가의 판단 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인은 별도로 페인트 자국도 발견됐다며 추가 비용을 더 이야기했으나, 시공 업체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실 시 촬영한 현장 사진과 임대인과의 문자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를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 비용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빌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안방 벽지에 의류 이염이 발견되어 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 110만원을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보증금 공제 권한을 둘러싼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로 인한 오염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상의 구분, 복구 비용의 산정 원칙, 임대인의 공제 권한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에 불복할 경우,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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