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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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약 2년간 근무한 뒤, 최근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6월 9일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계속해서 제 통장으로 이체받았지만, 근무하는 내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이 신경 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안을 받아서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 원본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약서를 살펴보니, 사장님께서 휴게시간 관련 부분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추가로 작성하신 듯했고, 특히 주말 근무 때는 실제보다 한 시간씩 더 휴게시간이 표시돼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과 근로 종료일이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종료일을 특정 날짜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사장님 말에 맞춰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직접 부담했고,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나중에 날짜 계산 착오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해 근무 기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세무사에게 문의했지만, 이미 신청 기간이 경과해 어렵다고만 답했고,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남겼고 1주일 가까이 추가 안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받지 못한 계약서나 일부 항목이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사장님은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약 2년간 식당에서 근무하셨으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사장님의 안내 및 세무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가적인 문제 확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사실 인정·신고 가능 여부, 허위 내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사장의 4대 보험 미가입 등 위법 행위에 따른 처분이 핵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4대 보험 미가입이 있어도 권리구제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따라 추가 권리침해 예방과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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