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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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소규모로 토지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부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가 최근 시청에서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1조로 인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가 의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사업인정 전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또는 우편 송달 등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도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그런 안내나 의견청취 기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산업입지법이 적용된 것이라서 기존에 시행된 단순한 산업입지계획 주민공람 말고는 따로 보상 관련 공람이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올해 봄에 산업단지 면적 일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이 한 차례 이뤄지긴 했는데, 시측에서는 해당 절차 역시 산업입지계획 변경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토지주들 사이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고, 도시개발법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유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위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심각한 권리 침해로 보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산업단지 승인처분을 다투는 데 참고할 만한 실제 행정심판 사례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장부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필요한 의견청취 및 공람 등 수용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시청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입지법만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답변받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산업입지법상 승인 절차가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의 사업인정에 관한 의제규정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및 공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청취 등 절차가 누락된 경우, 산업단지 승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 시에는 실제로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해당 절차가 법률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다른 공공사업과의 비교 및 실무상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 신청 및 청구서 작성 시에는 절차적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판례·자료 인용이 핵심입니다. 증빙자료와 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쟁점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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