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인정 절차 누락 시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저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소규모로 토지를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 부지가 포함된 산업단지가 최근 시청에서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1조로 인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가 의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사업인정 전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또는 우편 송달 등으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도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그런 안내나 의견청취 기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에 직접 확인했더니, 산업입지법이 적용된 것이라서 기존에 시행된 단순한 산업입지계획 주민공람 말고는 따로 보상 관련 공람이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올해 봄에 산업단지 면적 일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이 한 차례 이뤄지긴 했는데, 시측에서는 해당 절차 역시 산업입지계획 변경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토지주들 사이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고, 도시개발법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유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 미이행이 위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심각한 권리 침해로 보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산업단지 승인처분을 다투는 데 참고할 만한 실제 행정심판 사례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절차 #토지주 의견청취 #사업인정 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행정심판 자료 #산업입지법
AI 진단

S요약

  • 산업단지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공람 등 절차가 누락된 경우 권리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는 이 절차적 하자가 사업 자체의 무효 또는 승인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신청서에는 사업인정 절차의 하자,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미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누락 등 구체적 사실과 관련 판례를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관계법령과 판례, 유사분야 판단례 수집 및 인용이 행정심판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산업단지로 지정된 공장부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상 필요한 의견청취 및 공람 등 수용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시청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입지법만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답변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산업입지법상 승인 절차가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의 사업인정에 관한 의제규정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및 공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청취 등 절차가 누락된 경우, 산업단지 승인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사업인정 전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개별법의 취지에 비춰 의견청취 등 필수절차가 대체되거나 면제되는 것인지가 해석의 핵심입니다.
  • 대법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민공람·의견청취 등 절차 미이행이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경우, 승인처분 취소 또는 무효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토지수용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 시에는 실제로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해당 절차가 법률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다른 공공사업과의 비교 및 실무상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에도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공람은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주민공람 등이 산업입지계획 변경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근거 법률상 요구되는 사업인정 절차로서의 의견청취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유사 분야에서도 사업인정 절차와 의견청취가 누락된 경우 사업승인 무효 또는 취소를 판단한 판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점과 시청의 공식 입장(산업입지법 근거, 별도 의견청취 미실시)이 객관적 자료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 판례 자료, 행정심판 재결례(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위원회 등 검색)를 활용해 유사 사례를 수집하여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행정심판 신청 및 청구서 작성 시에는 절차적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판례·자료 인용이 핵심입니다. 증빙자료와 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쟁점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신청서에는 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실제로 누락된 절차(의견청취, 공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산업입지계획 주민공람이 단순 계획변경에 한정되었고, 사업인정(부지 수용 등) 절차 차원에서는 추가 의견청취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유효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6두22832 판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결정 등 ‘의견청취 등 절차 누락에 관한 쟁점’ 사례를 각주로 인용하는 것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 관계기관 답변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타 분야와의 비교, 유사 재결례 자료를 추가하면 심판 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심판 포털 등)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 절차 누락’ 등 키워드로 최신 판례를 검색해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서, 안내문 부재 증빙, 주민공람 공고문, 시청 회신공문 등 오프라인 기록이나 관련 서류 일체를 수집정리하여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집단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인근 토지주 단체 또는 협의회와 공동 대응도 권장됩니다.
  • 구체적 판례나 자료를 법률전문가(변호사)로부터 사전 자문 받아 추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