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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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에서 ‘파인애플하우스’라는 이름의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가게를 기존 세입자 이**님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바로 건물주 박**님과는 정식 임대차계약(2년)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게 오픈 후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2층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님이 저희 주방 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바로 건물주 박**님께 상황을 알렸더니, 현장에 오셔서 기존 수도관이 오래되어 일부분을 외부로 뽑아내는 식의 임시적인 배관 작업만 해주셨습니다.
누수나 방수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수리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2층 세입자가 물이 쏟아지듯 떨어진다며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연락해왔고, 실제로 2층 내과 쪽에서는 바닥에 양동이를 놓을 정도로 누수가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주, 또 평소 거래하던 배관업체 직원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업체에서도 건물 전체 배관이 낡아서 누수나 하수구 막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해주었고, 일단 건물주 제안으로 하수구 뚫기만 먼저 진행하라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며칠 내로 건물주가 수리비 전액(약 80만 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해왔으며,
기존 권리금 지급 사실을 언급하며 “권리금을 지불한 이상, 앞으로 발생할 하자나 누수 등 건물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저)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주방 정비나 배관에 특별한 공사를 한 적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의 수선비를 대신 지출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만 들어 있을 뿐, 누수 하자 관련 별도 특약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노후 하자(예: 누수나 배관 노후)까지 임차인에게 모두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지, 또 건물 자체 노후로 인한 누수 수리비를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기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건물주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게 오픈 후 2층 세입자가 누수를 신고하자, 임대인이 임시 배관공사를 했으나 누수가 심각해졌고, 이후 하수구 뚫기 공사 후 임대인이 전액 비용 부담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권리금 지급 사실이 임차인에게 건물 하자 책임까지 전가하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상 노후 배관이나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 보수 책임 및 수리비 부과의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관 노후 등 건물 구조적 문제라면, 법률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납부는 이용자님이 시설·영업상 이익 등을 승계한 것일 뿐, 건물 자체 하자에 대한 법률상 부담 전가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 전체의 누수 하자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래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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