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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 교재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인 이**에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 지급명령 서류가 이**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수취인 부재’로 우체국에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은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 중이었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과의 카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급명령 서류가 반환된 날이 아직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등기우편 재송달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지급명령 송달을 위해 병원 주소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채권자인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학원 교재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인 이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지급명령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등기우편 송달이 불능된 경우 재송달 요건과 절차, 그리고 송달받을 주소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실패 시 채권자가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절차가 중단되지 않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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