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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사업자로 임대인입니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임차인과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계약 만료일은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임차인과 함께 실내수리를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서로 협의했고,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2026년 8월로 연장하는 데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와 임차인 모두 이번 종료일 조정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체결하자는 의사가 있으며, 목적은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 8월에 계약을 종료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현재의 계약조건(보증금, 월세, 기타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로지 임대차기간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내수리 및 기간 연장에 협의하여, 임차인 요청에 맞춰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인정 여부와, 기간 연장 및 특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과 더불어, 갱신 이후 재청구권 행사 제한이 합의 및 문서화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일 연장과 계약조건 유지로 임대차계약을 수정하고 싶다면,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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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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