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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일 연장 및 갱신청구권 합의 방법

Q질문내용

저는 임대사업자로 임대인입니다.
2024년 4월 30일부터 임차인과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계약 만료일은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임차인과 함께 실내수리를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서로 협의했고,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2026년 8월로 연장하는 데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와 임차인 모두 이번 종료일 조정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체결하자는 의사가 있으며, 목적은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내년 8월에 계약을 종료하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현재의 계약조건(보증금, 월세, 기타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로지 임대차기간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 갱신권 합의 #임대차 종료일 조정 #임대차 분쟁 예방 #임대차 특약 작성 #임대차 계약서 작성
AI 진단

S요약

  • 임차인과 상호 합의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연장하고 계약 조건을 그대로 두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 행사 명시와 계약종료 시점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합의와 구체적인 특약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내수리 및 기간 연장에 협의하여, 임차인 요청에 맞춰 임대차 종료일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인정 여부와, 기간 연장 및 특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가지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직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본다는 점과 내년 8월 종료에 추가 갱신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 명시적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과 더불어, 갱신 이후 재청구권 행사 제한이 합의 및 문서화되는지 여부입니다.

  •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이번 연장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임’ 및 ‘연장된 계약 만료 시에는 다시 갱신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월세·기타 조건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향후 ‘내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양측이 날짜 및 갱신청구권 명시란에 자필서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 특약에 임대차기간 종결 확약·추가 갱신 거부 동의 등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으로 계약종료일 연장과 계약조건 유지로 임대차계약을 수정하고 싶다면, 다음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과 재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 최종 만료일은 2026년 8월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및 조건을 표기하고, 연장된 종료일 변경 이유(실내수리 등)와 함께 양측 합의 내용을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연장으로 모두 소진되며, 추가 행사 요구는 없다’는 특약을 추가하면 분쟁 예방에 유효합니다.
  •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 관련 설명서를 제공하고, 별도의 합의서(예: 갱신청구권 소진 확인서)를 준비해 자필서명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합의서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사본을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약이나 합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서명 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 향후 명확한 이행이나 갱신권 분쟁 발생 시에는 위 서면 증거가 큰 도움이 되므로, 모든 과정에서 서류화와 기록 남기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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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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