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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쯤 한 커피숍이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창 김** 씨와 함께 그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건네준 계약서가 있었고, 김** 씨는 바로 서명했지만, 저는 내용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집에 가져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류만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업자 등록을 혼자서 마쳤고, 가게 명의 역시 김** 씨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장 운영에는 직접 참여했지만, 공식서류에는 제 이름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해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비와 정산되지 않은 납품대금 등으로 약 1,6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빚을 저와 절반씩 나누자고 했지만, 그 시기에 가족 중 한 분이 급작스럽게 큰 병으로 쓰러져서, 저는 우선 급한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김** 씨에게 당분간 연락이 어렵고,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문자로만 전달하고 돈을 갚겠다는 확답이나 특정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김** 씨가 저에게 제 몫의 채무를 빨리 갚아달라고 몇 차례 연락했지만, 제 계좌에서는 관련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가게 운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단체 카톡방 대화, 근무일정표 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 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김** 씨가 이번 달까지만 기다렸다가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카톡으로 통보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김씨와 함께 커피숍을 인수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사업 운영에만 참여했고, 사업자 등록 및 공식 명의에는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게 폐업과 함께 채무가 발생하자 김씨가 채무 분담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채무 분담 책임의 성립과 입증 기준이 쟁점입니다. 계약서 미서명 및 명의 미등재 시 실제 동업관계나 채무 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 이용자님의 사실상 운영자 지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핵심 문제입니다.
계약서 미서명과 명의 미등재의 효과, 단순 운영 참여와 채무 책임의 구별, 채무 분담 인정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김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책과, 미서명·무명의 지위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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