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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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등기소에서 소형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받았는데, 오래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1992년 경,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이름과 예전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고 연락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근저당권자나 그 상속인, 관련된 사람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연락, 권리 행사 요청, 채무 상환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이 주택에서 살아온 시점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근저당권 관련해서 등기부에 새로운 내용이 올라오거나, 담보권 실행, 소송, 기타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도를 검토하다가 다시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채무 내용이나 계약도 잘 모르겠고, 해당 근저당권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인지, 생존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자를 찾기 어렵고,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소유한 주택 등기부상 오래 전에 고인이 된 아버지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1992년 설정된 낯선 제3자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채권 행사나 연락이 없었으며 최근 부동산 매도를 검토하며 등기부 근저당권 정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실질 소멸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말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저당권이 실제로 소멸되었더라도 등기에 남아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 말소만이 실질적 권리행사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용자님이 오래된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말소하려면 채글할 수 있는 조치와 단계별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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