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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매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본계약을 진행하기 하루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 누수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들은 설명에 따르면 누수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아파트 건물의 공용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 측과 구체적인 수리 일정이나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우수관 근처에 물기가 맺히면서 작은 균열이 생겼으며, 현재로써는 전유부분 내부까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거래 의사를 확실히 하고자 관리사무소와의 합의 내용, 그리고 수리와 관련한 일정 및 책임 소재가 명시된 서면 확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수리 완공까지의 시기, 혹시라도 2차 피해가 생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등도 특약으로 남기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매도인도 서면화에 동의하는 듯했지만, 이후 추가 서류 작성 및 특약 내용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공용부 수리에 대한 사항도 서명이나 직인 등 공식적 문서로는 남길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그래도 내일 업체를 불러 수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는 하였으나, 가계약금까지 보낸 입장에서 현재 확실한 합의 문서가 없는 점이 우려됩니다.
누수 하자가 공용부에서 시작된 것이더라도, 해당 내용 고지 이후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향후 예상치 못한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저에게만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 체결 후, 매도인으로부터 공용부 누수 사실과 수리 진행 논의 중임을 전달받았고, 서면 확약서 및 수리 관련 특약을 요청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공식 문서로 남기길 거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공용부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책임의 귀속, 매도인의 하자 고지 의무, 특약 부재 시 매수인 부담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하자 및 2차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는지, 특약 유무와 서류 확보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본계약 전후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 시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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