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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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에 화학회사 생산팀 정규직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인사팀으로부터 8월 1일 입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의 계약이 6월 30일에 종료되어 실업 상태였고, 합격 사실은 있었으나 한 달 넘게 출근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정식 근무 개시는 8월 1일이며, 그 전까지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받았습니다.
출근 전까지 주변 교회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도 알아보고,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공고를 챙겨봤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4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면담 시 상담사에게 “정규직 채용에 합격한 상태이긴 한데 출근이 한 달 남았다”라고 설명했고, 상담사는 향후 재취업수당과 취업신고 절차만 안내해줬습니다.
8월 1일 현장에 출근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2주 뒤인 8월 14일 자체적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2025년 8월에 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며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의 조사에서는 “합격이 확정된 7월 1일부터는 구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7월 4일 신청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 출근 전까지 별도의 급여나 근로 제공 사실은 없었기에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취업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저의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7월 1일 화학회사 생산팀 정규직에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8월 1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채 실업 상태로 시간을 보내며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출근 이후 정규직 근무를 시작한 뒤 1년 후 재취업수당 신청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핵심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자격요건인 '실업 상태'인지, 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합격 통보만으로도 '취업 확정'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실무적 해석이 관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성립 시점과 실제 출근 전 대기기간 동안 이용자님의 구직의사 및 활동 사실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실제로 실업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을 단순 수용하지 말고, 항소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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