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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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0일에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정기권을 510,000원에 구입하여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세 달 정도 지난 후인 8월 27일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 센터 측의 안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당시 설명을 들을 때 1개월권은 85,000원, 6개월은 330,000원, 1년은 510,000원 등등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와 내부 규정에도 '1년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면 위약금 10%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센터 측이 정한 일당 이용료(12,000원)을 실제 출석일수만큼 곱해 차감한 뒤에 잔액을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환불 요청을 하니 센터에서는 10% 위약금을 뺀 뒤, 나머지에서 '1일 12,000원'을 90일(약 3개월)로 계산하여 모두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권을 샀을 때의 전체 금액을 1년(36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한 달권 단가로 매일을 계산해서 돌려주니 사실상 중간에 취소하면 환불받는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1일 12,000원 단가 공제'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한 취소·환불 규정이 문제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기준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환불 계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1년 정기권 필라테스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약 3개월 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고, 센터 측은 계약서 기준에 따라 일일 12,000원 단가공제와 위약금 부과로 환불금이 거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회원권 환불 시 정해진 단가 공제 규정이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환불액 계산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수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적정한 환불액 산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센터의 환불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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