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말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2026년 4월 29일을 만료일로 지정했습니다.
중간에 임대인과 서로 얘기를 나눈 끝에, 제가 원한 대로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그 대신 계약기간도 일부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26년 8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새로운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아직 변경사항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내공사 시기와 이후 기간 조정에 관해 구체적인 녹취와 문자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내년 여름쯤에는 일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고, 그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기간이 기존 만료일에서 변경된 2026년 8월까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 이런 합의와 내부수리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24년 4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2년(2026년 4월 29일 만료)으로 체결했으나,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2026년 8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구두 및 문자 합의를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시민법상 계약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기준 만료일 산정 방식 3 내부 리모델링 합의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영향이 있는지 등입니다
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입증할지, 합의일 기준 만료일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 임대차갱신요구권 행사에 내부수리와 변경이 영향이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된 계약 기간 연장과 임대차갱신요구권 행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제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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