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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Q질문내용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 주차장에서 제 차로 물건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SUV 차량이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 충격으로 동승자와 저 둘 다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각자 2주 치료 소견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상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처리하자면서 보험 처리를 미루길래, 저와 동승자는 치료비와 수리비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명확히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점점 불성실해졌고, 심지어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은 아예 사고를 낸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조사가 길어졌고, 저는 두 번째 진술서를 작성할 때 상대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쪽에서 최근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 금액 등에 대한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럴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치료비 내역은 동승자가 301,500원, 저는 620,000원이 들었고, 모두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마쳤고, 이 과정에서 200,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서 제출 등 조사 때문에 집과 경찰서를 두 차례 직접 왕복하게 됐는데, 거리가 약 25km 정도라 교통비와 시간적인 불편도 상당했습니다.

합의금에 치료비, 차 수리 자기부담금 외에도 이러한 교통비나 번거로움까지 포함시켜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합의 이야기가 오갔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통원치료 합의 #차량 자기부담금 청구 #교통사고 위자료 #합의금 항목 #경찰서 출석비 보상 #성실하지 않은 가해자
AI 진단

S요약

  • 치료비와 차량 자기부담금은 합의금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비용이나 불편에 대한 소액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실손해(치료비 등) 외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적으로 총 80만~150만 원 선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시 근거 자료(영수증, 진단서, 수리비 증빙)를 명확히 준비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책정은 보험사 기준보다 실제 치료 기간, 불편함,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조정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아파트 편의점 주차장에서 차량 뒤에서 충돌을 당해 2주 치료 진단을 받고, 상대방의 보험 미가입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형사조정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합의금 산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요건이 핵심입니다

  • 치료비, 진단서상 기간에 대한 손해는 합의금 산정에서 기본적으로 반영됩니다
  • 차량 수리 비용 중 자차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비용, 시간적 불편에 대한 위자료는 소액이나마 합의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와 직접 관련된 실손해는 강하게 인정되지만, 위자료 산정은 상황과 상대방 태도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금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실제 피해 내역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통원 치료비는 합의금의 기본 항목으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이 있다면 전액을 포함시킵니다
  •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차 자기부담금도 명확히 증빙된다면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 경찰 조사 왕복 교통비, 시간 상실 등 실질적 불편은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책정되는 금액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통상 가벼운 사고라면 치료비 외 20만~50만 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추가 위자료 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에는 치료비·부대비용·위자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제시하면 협상이 원활하며, 가해자와의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형사조정 담당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대응 방안

이번 교통사고 형사조정 합의 단계에서 이용자님이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실질적 절차와 금액 제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치료비와 차량 자기부담금 지급을 요구할 때는 병원 진료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수리 견적서와 자기부담금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경찰 출석 교통비 등 실비는 영수증 제출이 어렵더라도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왕복 횟수를 용지 등에 정리하여 위자료에 포함시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고 보험처리 지연 또는 연락 회피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항목에서 별도 산정해 20만~5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제시시 구체적으로 각각 항목을 나열해 통상적 기준(치료비·자기부담금·교통비·위자료) 합산 결과를 근거로 삼아 ‘예상 합의금’ 총액을 110만~14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견이 크다면 검찰 또는 형사조정 담당자와 협의해 진행 상황과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합의 불성립 시 형사처벌까지 이행될 수 있음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실패하면, 이후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조정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피해사실, 합의금 전액 수령 및 추가 민형사상 이의 없음 등을 반드시 명시해 추후 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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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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