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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를 하던 중 전 동거인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의 짐이 아직 집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동거인이 자신의 짐을 직접 가지러 와야 한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전 상태로 다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방문하기 전에 꼭 초인종을 누르거나 먼저 연락해달라고 몇 차례 안내했고, 직접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전 비밀번호로 바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에도 이런 요구와 내용이 남아 있는데, 만약 동거인이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명의자인 이용자님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전 동거인이 남아 있는 짐을 수거하기 위해 사전 약속이나 동의 없이 비밀번호로 출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동거인이 이미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상 거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팔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비밀번호 등 출입수단 제공 요구가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 남은 짐의 소유권 및 인도 절차도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질적 거주권을 가진 이용자님 의사가 가장 우선되며, 동거인의 요구와 실제 권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동거인의 무단출입 방지 및 남은 짐 처리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와 함께, 향후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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