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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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를 두고 이견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 직접 소를 제기해 1차와 2차 변론에 출석했으며, 3차 변론기일 일정도 통지받은 상태입니다.
2차 기일 말미에 재판장께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합한 변호인을 찾지 못해 이번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변론에서 변호인 선임을 명확하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 재판에서 불성실함이나 신뢰 훼손으로 비춰져 불이익을 받거나 판사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진술을 해도 되는지, 이에 따라 절차상 문제나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권 등기 관련 이견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변호인 선임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경우, 재판 절차상 허용 범위 및 재판부의 시각에 관련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약속했다가 실제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문제나 신뢰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변호인 미선임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와 변호인 선임에 관한 실질적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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