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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래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집에 거주하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1년 동안 함께 지내며 그 지역 회사에 출퇴근했습니다.
서류상 주소지만 어머니 집에 두고 있었고, 그 기간은 약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남자친구의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했고, 그 집에 세대주로 등록된 남자친구와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입니다.
어머니와는 같은 세대로 묶여 있던 주민등록상 관계가 해당 날짜에 완전히 분리되었고, 전입 신고 역시 같은 날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남자친구와 제가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고, 2025년 9월 22일에 잔금을 치르고 제가 세대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계속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고, 작년에는 1,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어머니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세대분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저에게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어머니 명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약 1년간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2025년 6월 27일자로 남자친구 집으로 전입 신고 및 세대 분리를 완료했으며, 이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2025년 9월 22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동일 세대원 여부, 실질적 세대분리 성립, 주소이전 후 일정기간 경과 여부, 경제적 독립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취득세 부과 시 이용자님이 종전 세대(어머니)와 명의상·실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임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주소지 이전, 독립된 주거, 경제적 분리, 가족 부양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취득세 중과회피 목적 또는 세대분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점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사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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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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