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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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에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저는 3월 초에 집을 비우겠다고 미리 통보했고, 실제로 만기까지 3개월이나 여유를 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7천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임대인은 말로는 파산신고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정황은 없습니다.
최근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출을 1년 연장하면서 이자를 월마다 내고,
기존 4개월치 관리비 미납은 없는 것으로 하며,
추가 법적 조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전제로,
전세금이 지급되면 등기권을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법적 조치가 더해지면 이 조건은 취소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에는 딱히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등 지금까지 제기한 법적인 절차만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이사를 통보하고, 계약 만기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임대인은 합의 조건을 내세우며 실제 파산신고 진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과 이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 조치의 정당성입니다.
임대인의 새로운 조건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효과적인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이미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를 모두 실행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조건 제시에도 흔들릴 필요 없이 법률 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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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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