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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모델 사진 삭제 요구 및 신고 절차

Q질문내용

피부과의원에서 진행하는 시술 체험단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모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체험 결과 사진이 온라인 홍보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활동 기간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츠 같은 곳에서 여전히 제 얼굴과 이름을 포함한 사진,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상담실장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수차례 사진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이미 모든 사진을 내렸다고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타인의 계정이나 제3자끼리 공유되는 게시물에서도 제 사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게시물의 사용 기간이나 사진의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광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사진을 더 사용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밝혔지만, 홍보물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사진 삭제 및 사용 중단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온라인 상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해 직접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험단 모델 사진 삭제 #시술 모델 사진 유포 #광고용 사진 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온라인 사진 삭제 요청 #동의서 없는 사진 사용
AI 진단

S요약

  • 병원이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시술 모델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 동의서에 사진 활용 기간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종료된 계약 이후 추가 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사진 삭제 및 사용 중단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타인 계정이나 제3자 게시도 광고주(병원)와의 연계 여부, 2차적 사용 경위 등을 따져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피부과의 시술 모델 체험단으로 활동하면서 실명·얼굴 공개에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계약 종료 후에도 온라인에 사진이 남아 있어 삭제를 요구했으나 병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체험단 활동 종료 후에도 모델 사진과 개인정보(이름 포함)가 계속 공개되는 것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사진 활용 동의서의 효력 범위입니다.

  • 초상권과 인격권은 헌법 및 민법상 보호받는 권리로, 사용 기간·목적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실명과 얼굴 등이 포함된 사진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이 제한됩니다.
  • 모델 활동 계약이나 동의서에 사진 사용 기간, 범위, 게시처와 관련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구두상 계약 후에도 사진 사용이 계속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사진 및 이름이 포함된 광고홍보물의 온라인 잔존은 사용 기간이 불명확한 동의서라면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요구 불응 시 이용자님의 권리 침해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실효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 동의서에 구체적 사용 기간이나 홍보물 활용 범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체험단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사용은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공식 계정에서 삭제했다 해도, 타인·제3자 채널이나 재게시물에서 사진이 남아 있다면 광고주(병원)가 삭제 조치를 취할 노력을 추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이나 신고 시 동의서 원본과 병원과의 상담 내용, 삭제 요청 및 답변에 관한 대화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하며, 임시조치 또는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체험단 모델 활동에 따른 사진의 온라인 이용이 계속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 보호와 실제적인 사진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삭제 및 사용 중단 요구는 병원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공식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의서상 기간·범위 불명확 사실, 계약 종료일, 구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진이 남아 있는 게시물(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 대해 직접 플랫폼 운영자(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고객센터 또는 신고창구로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이름이 노출된 링크, 화면 캡처 자료를 첨부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병원에서 삭제 협조가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부당 이용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의 계속적 사용으로 정신적 손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동의서 사본, 계약기간 증빙, 삭제요청 내역, 온라인 게시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 타인 계정에서의 사진은 2차 유포 경위에 따라3자에게도 삭제 요청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해당 게시물 신고를 플랫폼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병원 측과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실질적인 삭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적으로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률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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