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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밀치고, 이후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목격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고, 현재는 추가 진술이나 보강조사에 대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 역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 측과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현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조사 단계에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혹시 취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경찰 신고 후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서 수사관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협박 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취하 의사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반영되는 시점, 서류 처리 방법, 취하 후 재고소 불가 등 실제로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점이 중심입니다.
실제 고소 취하를 위해 준비하고 해야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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