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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전 고소 취하 방법과 주의점

Q질문내용

저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사람과 말다툼이 심하게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손을 뻗어 저를 밀치고, 이후에도 심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목격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식으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관련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고, 현재는 추가 진술이나 보강조사에 대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 역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 측과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현재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직 조사 단계에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고소 취하를 원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혹시 취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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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께서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폭행 및 협박 혐의 고소를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 취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형사과나 민원실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고소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취하가 가능하나, 협박죄 등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유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고소 취하 후에는 동일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경찰 신고 후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서 수사관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폭행과 협박 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취하 의사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분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결과 및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고소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구두나 전화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고소 취하가 반영되는 시점, 서류 처리 방법, 취하 후 재고소 불가 등 실제로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점이 중심입니다.

  • 고소 취하는 경찰 조사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수사 진행 중에도 가능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사실을 사건 기록에 즉시 반영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취하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하서에는 사건 번호, 피고소인 인적사항, 본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하 의사 및 날짜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하하는 순간 동일 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으며, 이후 발견된 추가 범죄에 대해서만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도 고소 취하 자체는 본인의 의사 표명만으로 가능하며,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가 진술이 완료되지 않아도, 서면 취하로 인해 경찰 및 검찰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치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 고소 취하를 위해 준비하고 해야 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건 접수 창구에 연락해 고소 취하서 제출 절차와 필요한 양식을 확인합니다.
  • 고소 취하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등)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취하서에는 사건접수번호, 본인 및 피고소인 실명, 취하 사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자필 서명 혹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 취하서 제출 후에는 경찰 수사관 혹은 사건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나 그 변호사를 통한 우회적 연락 없이 경찰 또는 검찰의 공식 절차만을 통해 취하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취하서 사본, 등기우편 영수증 등 제출 근거를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사건 이력이 남지 않게 하려면 고소 취하 이후 사건 기록 삭제 신청 같은 후속 절차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은 경찰 또는 상담 창구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취하 영향이나 추가 문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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