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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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계업무를 맡은 직원의 요청으로 농업법인 유통회사에 제 이름이 등재된 대표자 및 80% 이상 주주로 명의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주식 매매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은 없으며, 명의 제공만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을 때, 금방 등기와 주주명부 정리가 된다고 들었지만 회계담당 직원이 주주명부 변경을 누락한 채 법인양도 신고만 진행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2023년 10월경, 회사의 2022년 상반기 법인세 납부 누락 건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제 개인 명의로 6,5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담당자가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고,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해결이 되지 않아, 더 미룰 수 없어 최근 해당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대납한 금액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담당자로부터 관련 세금 부담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에는 대납 금액 6,500만 원, 연 이율 6.5%를 들어가기로 했고 이자 및 원금 상환방식(일시 또는 분할), 상환기한, 이자 지급일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이자 또는 지체상금 등 패널티 조항을 어떻게 두는 것이 실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로서 유효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정한 차용증 작성 방법 및 필수적인 조항 구성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는 회계 담당자의 요청으로 명의상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등재된 이후, 회사의 체납 법인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받아 총 6,5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해당 담당자와 대납금 반환을 위한 차용증 작성 절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과 그 대납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그리고 차용증이 실제 법률적으로 분쟁 발생 시 유효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실제 변제 청구 및 분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금액과 상환조건, 연체이자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결 경위와 약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효력 확보를 위한 절차, 그리고 상환 지연 시 실질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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