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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반복 연락과 스토킹 대처법

Q질문내용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피스텔 입구 쪽에서 예전 연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그만두자고 분명히 밝혔는데, 잠시 주변에 머물다가 저와 마주친 뒤에도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시간 가까이 건물 주차장 근처에 머물며, 편의점 근무 중 만난 제 지인에게 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근처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약 2주 동안 회사에서 사용했던 명함에 적힌 제 메일 주소로 6번 정도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두 번은 답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은 중단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에는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제 핸드폰에 10번 이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히 바로 오늘 새벽 2시쯤엔 술에 취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13번 정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찾아온 일은 한 번이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일과 전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서성인 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연인 반복 연락 #스토킹 신고 #오피스텔 접근 #새벽 전화 #메일 지속 #주차장 배회 #접근금지 신청
AI 진단

S요약

  • 전 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점, 새벽 시간대의 다수 전화, 주변인 탐문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요청과 함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위험 징후가 있다면 형사처벌(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도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명확히 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인이 귀가 시 오피스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주차장 등 주변을 4시간 동안 배회하였으며, 이용자님의 지인에게 연락을 묻거나 행인 휴대폰을 빌려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2주 간 이메일,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심야 시간 중복전화 등 집요한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문제되는 법률 쟁점은 스토킹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신고 이후 경찰의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반복성이나 집요함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 스토킹범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지켜봄, 따라다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 주변 탐문, 물건 전달 등을 통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 이용자님은 명시적으로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가 반복적으로 이메일·전화·직접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해당됩니다.
  • 스토킹은 2회 이상 반복되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 접근과 정보통신수단(전화, 이메일) 모두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사례는 스토킹범죄 인정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불안 유발만으로도 신고와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집 근처의 반복적 대기, 주차장 주변 배회, 주변 지인 탐문 등은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배회 및 주변 탐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에도 이메일과 다수 전화 연락이 지속된 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 새벽 시간대 발신자 표시 제한 및 다수 전화, 술에 취했다는 문구 등은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물리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용자님이 불안·두려움을 느꼈다면 스토킹 피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해자 경고, 신속 수사, 피해자 임시보호,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스토킹 피해가 의심된다면 증거 수집과 함께 신속히 경찰에 정식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락 내역(전화·이메일), 발신내역, 주변 CCTV영상, 증언 가능한 지인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해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는 112로 즉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반복된 연락 패턴, 거부 의사 표시 내역, 접근 및 배회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신속한 피해 인식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즉각적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동이 중단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임시조치 연장이나 구속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 이용자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주거지 경비나 가족·동료에게 사전 알림 기능을 활용해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 가해자가 위협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위협성 발언을 하였다면, 별도로 협박 또는 주거침입 등 추가혐의 적용도 검토 가능합니다.
  • 실질적 피해나 신체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 강력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초기 상담만으로도 사실관계 정리 및 유리한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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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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