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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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30일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현재 거주 중이시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빌라는 어머님께서 1985년 10월 1일에 매입한 것이고, 상속 이후에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속주택 외에 17평짜리 다른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두 주택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 상속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상속주택을 내년 9월 3일경에 매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대금 중 일부는 어머님 장례비용 정산과 관련돼 있어 일정이 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속해준 어머님의 주택 취득일(1985년 10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세율 적용이나 중과세 가능성, 세무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기준이나 유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어머님이 1985년 취득한 빌라를 2023년 상속받아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이미 17평의 다른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매도계획이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관련 제도 적용에 혼란이 있어 문의하셨습니다.
상속주택 매각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및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중과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 및 공제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신고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단계별 조치들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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