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저는 22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번개가 치던 날 현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외부적인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며 수리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의 엘리베이터 비상벨도 뇌우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저희 집의 피해는 낙뢰와 관련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번 8월에 또다시 번개가 내리쳤고, 며칠 후 현관 천장에 다시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피해가 더 커져서, 아래층인 21층, 20층은 물론 16층 세대까지 천장과 벽지가 젖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는 소방감지기가 갑자기 울려서 전체 대피 방송이 나갔고, 여러 세대에서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에서 사용하던 2년 3개월 된 삼성 스마트 TV가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점검을 받았는데, 수리비가 23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돼 제조사에서 새 TV 구매 금액의 70%만 환불해주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금액으로 신제품을 사게 됐습니다.
또 기존 인터폰도 수리했고, 이 비용은 카드 내역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저희 집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직접 두 곳의 전기공사 업체를 불러 확인받았지만 모두 누전은 없다고 했고, 출장비로 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 직원도 점검을 진행해봤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는 계속해서 또 다른 전기관련 업체를 불러 추가 확인만 하자는 입장이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감지기가 오작동한 뒤에는 우리 집에서 시작된 누수가 16층까지 번졌다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직접 말했고, 이에 따라 경보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주변 세대에도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다른 세대와 공용 설비에 피해가 생긴 상황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개로 인해 발생한 전자제품 손상, 출장비, 수리비 등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2층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용자님 댁에서 번개가 친 후 현관 천장에서 누수가 반복되고, 전자제품이 손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래층과 공용 설비까지 피해가 확산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및 전기‧전자제품 손상 피해에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쟁점입니다.
누수의 원인과 관리주체 과실 입증이 피해보상 책임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누수와 전자제품 손상에 대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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