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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저에게도 도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던 박**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 씨의 안내로 카카오톡으로 상품 견적을 받고, 1차로 휴대폰 액세서리류를 주문해서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뒤, 일부는 직접 인천에 있는 박** 씨 사무실에서 픽업 받았고, 나머지는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주문 이후 추가 주문을 계속 요청했는데, 총 주문 건수는 6회, 제품 수량 기준으로는 15종 이상이었고, 금액은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수령 일정이 미뤄지거나, 배송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박** 씨에게 순차적으로 문의했으나, 계속 바쁘다는 답이나, 택배가 분실되어 재발송하겠다는 답만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가 최근 업체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 씨는 자신이 실제로 모든 사정(퇴사, 전 대표와의 갈등, 급여·채무 문제, 소송 등)으로 너무 힘들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주거나, 미수령분 환불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넘게 기다려도 미수령 제품은 오지 않고, 환불도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이메일과 문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환불을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하려고 하던 시점에서 박** 씨가 5만 원을 송금한 뒤, 남은 금액(약 70만 원)도 순차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명확한 기한(9월 말까지 환불 요구)을 제시했고, 이후 2회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박** 씨가 환불 완료 처리를 위해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과 날짜 정도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박** 씨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써 달라고 요구했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확인서를 작성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보여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확인서 양식이나 관련 설명이 전혀 없이, 오직 '작성해 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환불받을 금액 전부를 돌려받은 상황인데도 꼭 이런 환불대납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제가 박** 씨로부터 법적 문제(예: 소송 제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도매 공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상품을 주문했으나 배송이 계속 지연되었고, 오랜 환불 지연 끝에 전액 환불을 모두 받은 후, 공급자 측에서 환불대납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이용자님이 환불을 모두 받은 뒤 추가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서 작성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입니다.
주문대금 환불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환불확인서 작성 여부는 이용자님의 자유입니다. 단,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과 추후 법률적 분쟁 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유무와 작성시 주의사항, 거부할 경우의 영향 및 안전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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