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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상가를 매입한 후, 기존 건물주가 저를 대신해 점포를 사용할 임차인을 섭외해주겠다고 약속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마쳤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점포 오픈을 준비하던 중, 건물주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긴 업체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테리어 회사와 건물주 사이에는 정식 공사계약서는 따로 작성되지 않고, 견적서 한 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가 입구에 커다란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은 점포 안에 상주하지도 않고, 출입 통제나 실질적인 점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는 오랜 기간 오픈이 미뤄지면서, 관리비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던 보증금도 체납관리비와 각종 비용으로 이미 소진된 상황입니다.
임차인, 건물주,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 별다른 소송이나 조정 절차 없이 1년 가까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가 내세우는 유치권 주장 자체를 해지하거나, 법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매입 후 건물주의 약속에 따라 임차인을 두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의뢰했으나, 건물주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상가 내부 실질적 점유 없이 안내문만 부착하였으며, 임차인 보증금 소진과 관리비 체납 등으로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기본 요건과 점유의 실질적 의미, 상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 배제 주장 및 무력화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점유 여부, 공사 종류, 채권 발생 경위, 계약서 유무 등으로 유치권 성립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실질적 점유가 없는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 미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부정 및 무력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대응 절차와 권리 보호 방안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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