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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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상환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정상 상환이 지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나와 건물 등기에 임차권이 표시되었고, 저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다시 채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확인서와 집행해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법원 민원실이나 접수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우편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으로도 등기해제와 관련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후 잔금일에 임차인 전세금 상환이 지연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표시된 상태에서, 이용자님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모든 해제 서류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의 구비 여부와, 말소 등기신청 절차가 반드시 대면으로만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은 직접 제출이 원칙이지만, 서류가 완비된 경우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전자 등기) 방식은 일부 절차에만 한정되므로, 현재는 등기민원서류는 대면 또는 우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해제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체적인 준비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비대면 진행을 원하는 경우 우편 접수 방법이 적합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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