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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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청에서 운영정지 60일 처분을 고지받았습니다.
정지 처분이 시작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안내만 받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별도 공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도 폐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징금을 먼저 내야 폐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인천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운영정지 60일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지 처분 시작 후 곧바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지 처분 안내만 있었고, 과징금 전환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 운영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폐업 신고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과징금 고지 없이 폐업 신고가 진행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폐업 신고와 과징금 부과에 대비해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및 유의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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