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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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2025년 4월 15일이지만, 저는 직장 발령으로 인해 3월 초에 집을 비우게 되어, 임대인과의 문자 대화로 퇴거 날짜를 미리 알렸고 열쇠도 반환했습니다.
이사한 뒤에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할 자금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연락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세입자가 실거주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완료하여 관련 서류는 직접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임대인은 영상통화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담보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이자 약 32만 원을 매달 제가 부담하라고 했고, 관리비 4개월치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다가 그 금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별도의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면, 약속한 모든 조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은 물건도 더 이상 없어서 오피스텔에 방문할 일도 없고, 은행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이미 원래 설정돼 있던 근저당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중개사에 따르면 건물 전체 시세는 7억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파산절차를 밟거나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제가 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신사동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직장 발령으로 집을 미리 비운 뒤,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7천만 원 반환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한 현재, 임대인은 조건부 보증금 반환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이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이며 부동산 등기상 근저당 설정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해 민사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경매나 파산 등 임대인의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조건부 보증금 반환 요구의 법률상 유효성 등이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경우, 선순위 권리확보 및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대인의 담보대출(근저당)보다 일찍 임차권이 설정돼야 하고, 실거주 및 퇴거 사실, 지급명령 등 서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용자님은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으므로,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조치와 발전적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조건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무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경매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 및 권리 보존 조치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절차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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