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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임신중절 손해배상 절차

Q질문내용

작년 6월, 전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서로 헤어진 상태여서 낙태 여부를 두고 논의했고,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의료진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발생한 일인데, 제가 택시를 불러 같이 이동하던 중 전 연인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제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이 걱정됐지만, 주변에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병원 진단이나 증빙 서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전 연인이 문자메시지로 폭행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당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전 연인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로 150만 원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100만 원만 송금해줬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수술 후 몸의 고통이 심해 연락을 했지만, 이미 헤어진 사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이후에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혼자 겪으면서,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전 연인이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했고,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터라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8월 중순경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한 깊은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나 직장(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갈까봐 그 부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고통이나 임신중절에 대해 어떤 공감의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형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 경우 이런 민사소송이 접수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전 연인 폭행 #임신중절 수술비 #손해배상 청구 #폭행 위자료 #민사소송 절차 #공무원 신분 영향 #전 연인 갈등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은 전 연인의 폭행과 그로 인한 임신중절 수술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음성 녹음 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육체적 치료 관련 비용, 위자료, 임신중절 수술비 부담분 등을 손해 항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이 원칙적으로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추후 사회적·평판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전 연인이 이용자님의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임신중절 수술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으며, 이후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폭행에 따른 손해의 범위,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 대한 민사소송의 간접적 영향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타인의 위법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폭행 사실 인정 문자, 대화 녹음 등은 폭행의 사실관계 및 책임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 형사 고소 취하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일 경우, 직접적으로 해임이나 정직 등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민사적 판결이나 사실 공개로 인한 평판상 불이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기준 및 가능한 항목, 그리고 공무원 신분인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 임신중절 수술 등 실질적 비용, 폭행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 서류가 없더라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 및 녹음, 상담·통원 사실, 수술비 내역 등 실제 생활기록이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수준에서 금액이 산정되고, 판사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공무원 신분 여부만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직무와 관련된 형사범죄(예: 직무상 횡령 등)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다만, 폭행 등 범죄와 연관된 민사판결이 있을 시 내부 감사나 승진 심사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판결문이 공개적으로 남아 평판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사항, 공무원 신분에 따른 추가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우선 폭행 및 임신중절 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문자, 녹음, 수술비 영수증, 관련 상담 내역, 필요 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내용 등)를 정리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가 없어도, 폭행 직후의 정황과 피고 측 자백(문자, 녹음 내용 등)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손해인정 및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육체적·정신적 손해, 실손해(예: 수술비 용도)와 위자료를 각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상대방이 임의로 송금한 금전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미 변제된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과 위자료 위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의 객관화를 위해 수술 직후 병원 통원기록, 심리적 치료 상담 내역,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나 일기 형태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 공무원 신분인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는 않지만, 법원 판결 이후 판결문이 여러 경로로 공개될 수 있으므로 목격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과 손해에 대한 충실한 입증을 위해 민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 진행을 권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난 사안이 아닌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 등 불법행위 손해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무원 신분임을 근거로 추가로 협상을 시도할 경우, 단순히 이 사실을 무기로 활용하기보다는 정서적 피해극복에 집중한 접근이 보다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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