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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몇몇 중학생과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이 학생들에게 술을 권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당일 바로 그 직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같이 음주를 했던 학생들은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모두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이 학원 운영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몇 분이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미 등록했던 학생들 중 일부가 부모 요청으로 등록 취소를 했고, 신규 문의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매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현재까지 집계된 수입 손실만 약 750만 원에 이릅니다.
상담 과정 중 학부모들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어 학원의 명성도 크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학원이 겪게 된 금전적·평판 리스크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관리 직원이 재직 중 학생들과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바로 해고되었으며, 해당 학생들도 학부모와 협의하여 모두 제적 조치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과 온라인 확산으로 학원의 평판이 손상되고 매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의 음주 권유와 학원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요건이 쟁점입니다.
직원이 학생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학원의 금전적 및 무형 손해에 직접적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준비 및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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