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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소규모 카페 매장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측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에 점포에 대한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계약서 특약란에도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기로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며칠 전, 잔금 지급을 앞두고 혹시나 해서 보증보험 가입 진행 상황에 대해 묻자, 중개업소의 공인중개보조원은 지금은 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잔금일 이후에도 가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대인 명의로 보험 인수까지는 한참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올해 초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 심사가 안 된다는 설명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보증보험 안 되는 사유가 정확히 뭔지 더 알아보고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했던 점포가 불과 두 달 전까지 가압류 등 불안한 처분제한 기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입 지연 이유도 계약이 끝난 뒤에야 설명해주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불가능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이 잔금까지 포함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소규모 카페 점포를 임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금액 전부 반환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의 보험 가입 불이행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또는 잔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특약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필요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절차와 유의점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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