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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0월경에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명의로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거주하시다가, 올해 1월 30일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통해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하남시에 위치해 있고, 상속 당시부터 지금까지 몇 달간은 별도로 입주하지 않고 공실로 남겨 두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몇 년간 같이 생활했지만, 1996년 무렵에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바로 인근의 빌라로 분가하여, 이후로는 별도 거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3년 전이던 2021년 7월에 17평 남짓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연초부터 임차인을 들여 월세로 사용 중입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도 인근 빌라(본인 명의 아님)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네 명 있었으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주택이 제 단독 소유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내년 9월경 상속받은 전원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피상속인 취득일 및 보유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상속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부모님이 소유하던 하남시 전원주택을 2024년 1월 30일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주택은 현재까지 공실로 두고 있었습니다. 별도 거주하는 인근 빌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소형 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형제자매 상속포기로 해당 전원주택이 단독 소유로 넘어왔고, 향후 매각 예정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의 합산 가능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격입니다. 특히 기존 소유 주택(임대 아파트) 보유로 세대 요건 충족 여부, 상속주택 특례대상 여부 등이 과세 판단의 중요 요소입니다.
상속주택 매각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 과세 단계에서 고려할 주요 변수가 존재합니다. 임대주택과의 중복 소유, 공실 보유 기간, 주택수 판정 기준 등이 판단의 핵심 지점입니다.
상속주택 매각 전 비과세 확인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무신고, 부동산 등기 및 매각 실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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