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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한 지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채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정에서 모든 청구금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바로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상대방이 갑자기 판결문에서 지정된 원금과 이자, 송달료 및 소송비용까지 전액 입금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판결금 지급 사실에 대한 쌍방 확인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덕에, 재판부에서도 금전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를 유지하면서, 뒤늦게 “원고 청구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한 후 약속된 시점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심에서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항소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전액 변제를 받고 쌍방 확인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변제 완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와 항소심의 판결 방식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항소심에서 전액 변제된 경우 판결 경향과 유의점에 대해 주요 사항을 정리합니다.
이용자님께서 항소심 재판부에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입장과 소송비용 등 실무적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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