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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을 열 계획으로 상가 건물 1층을 김**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상가에서 카페 업종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해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관계 규정상, 옆 점포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일정한 양식의 영업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제가 인근 점포 두 곳을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부탁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점포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일정만 미루게 되어 원래 약속한 개업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임대인인 김**님께 계약 해지 의사를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님은 만약 본인이 시간을 들여 이웃 점포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추후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오게 될 경우에도, 지금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제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상가 1층을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려 했으나, 인접 점포의 영업 동의서를 받지 못해 허가가 불가하게 된 상황이며,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허가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책임과 임대인의 안내 및 협조 의무가 쟁점입니다.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이용자님의 영업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사후적 동의서 확보가 소급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와 임대인 대응 방안은 계약서 및 사실관계 증명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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