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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책임은

Q질문내용

커피 전문점을 열 계획으로 상가 건물 1층을 김**님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상가에서 카페 업종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해서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관계 규정상, 옆 점포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일정한 양식의 영업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제가 인근 점포 두 곳을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부탁드렸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점포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계속 일정만 미루게 되어 원래 약속한 개업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임대인인 김**님께 계약 해지 의사를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님은 만약 본인이 시간을 들여 이웃 점포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추후 이런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오게 될 경우에도, 지금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제게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카페허가 동의서 #영업허가 거절 #상가 임차인 책임 #계약금 반환 #임대인 협조의무 #허가 불능 계약취소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직접 영업 동의서를 구하지 못해 허가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는 계약서상 특약 여부 및 임대인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인이 동의서 확보를 도와주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임차인 책임이 크지만, 영업 가능성 확인에 대한 임대인의 안내 의무가 이행됐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입니다.
  • 임대인이 추후 이웃 동의서를 본인이 받아 제출한다 해도,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는 이용자님의 영업 불가 상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해당 과정 및 증빙 자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금 반환 여부, 위약금 부담 등 실제 책임 소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 상가 1층을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려 했으나, 인접 점포의 영업 동의서를 받지 못해 허가가 불가하게 된 상황이며,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허가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책임과 임대인의 안내 및 협조 의무가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영업 허가 불가 시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임대인이 영업 가능성이나 행정 인허가에 관해 충분히 고지하거나 협조의무를 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해지 통보 시점에서 이용자님의 영업 허가 불가 상태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임대인이 뒤늦게 동의서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해지 상태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이용자님의 영업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사후적 동의서 확보가 소급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도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계약 당시 임차인의 영업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보장됐는지, 또는 임차인이 직접 행정허가 절차를 완료할 책임이 있었는지 계약서 조항 및 협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향후 동의서를 제출해도, 이미 해지 의사 및 사유가 정당하다면 계약 해지 자체가 번복되거나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어렵습니다.
  • 동의서 확보를 임대인의 주된 의무라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허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을 감수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가 영업 허가 절차에서 주요 역할—즉 동의서 확보 등 관공서 요건 충족—을 담당하도록 합의했는지에 따라 책임 배분이 달라집니다.
  • 임대차 계약 목적 자체가 성취 불가하게 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이 너무 무겁게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해야 할 법률적 조치와 임대인 대응 방안은 계약서 및 사실관계 증명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 영업허가 관련 특약 및 해지 관련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 책임 규정, 용도제한 조항 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서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임차인이 미리 영업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는지, 임대인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았는지 대화를 근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해지 및 해지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겼다면, 이후 임대인이 동의서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이미 해지의 효력 및 기존 사정이 반영되어 법률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추후 책임 분쟁 대비를 위해 보건소 상담 내역, 인근 점포들의 동의 거절 메일·녹취·문자, 인테리어 업체의 지연 안내, 임대인과 주고받은 해지 의사 표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거부를 주장할 경우, 관할 법원 또는 분쟁조정기구 등을 통해 계약 목적달성 불능 및 임차인 책임 경감 사유 등을 근거로 대응 가능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계약금 반환청구, 위약금 관련 분쟁 해소 등 추가 절차에 대비해 필요시 변호사 자문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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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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