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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허위정보 계약 해지 방법

Q질문내용

주택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여부와 호실 마감 등에 관한 정보를 분양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되어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때까지도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선착순 마감, 미분양 해소 등에 관한 정보가 실제와 동일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다른 분양 상담 경로를 통해 실제로는 분양 호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안내받은 여러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달랐음을 늦게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픈채팅방에서는 당첨 축하, 선착순 탈락 안내 등 여러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지만, 모든 것이 분양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허위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계약신청서(호실지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면, 청약철회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신청서 상 일부 문구(통신/방문판매와 무관)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시 환불 불가에 관해 충분히 설명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10% 전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분양 자료, 명함, 입금 내역, 통화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는 7월 21일이며, 서류상으로는 7월 18일, 8월 1일 날짜가 각각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 선착순 마감 및 계약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오피스텔 분양 중 전화권유·문자안내 등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3. 계약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 허위 안내 #선착순 마감 거짓 #오피스텔 계약 해지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계약 환불 절차 #부당이득 반환 #오피스텔 분양 분쟁
AI 진단

S요약

  • 분양담당자의 허위 정보 제공이 입증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방식이 전화권유 등 비대면인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철회 및 환불을 위해서는 허위 안내 자료, 문자 내용,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위약금 전액 납부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위정보 제공 및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주택용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허위의 선착순 마감, 당첨 안내 등 정보를 제공받아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분양 잔여 호실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철회를 문의하였으나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전액을 요구하였고, 관련 안내 문구도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분양담당자의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 등 취소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나 문자 안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충분한 환불 안내가 없고, 계약당사자에게 환불 불가 및 위약금 부과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체결과정의 정보 제공 방식, 법률 적용 범위, 환불 및 손해배상 가능성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자료, 오픈채팅 내역)가 있다면 분양계약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의 체결 방식이 단순 오픈채팅, 전화 또는 문자 등 비대면이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청약철회 불가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았는지, 해지시 위약금 규정이 법률적으로 과도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분양사는 허위 안내에 따른 취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위약금 전액을 요구한다면, 그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분양계약 해지 및 환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분양담당자와의 주고받은 문자, 오픈채팅방 내용, 안내 자료, 명함,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이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분양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거래의 무효 또는 계약의 취소, 환불 및 위약금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 체결이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영업 형태였다면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입증자료와 함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서상 환불 및 위약금 조항과 실제 설명 내용을 대비하여, 설명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 가능합니다.
  • 분양사가 위약금 전액을 반드시 요구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이나 조정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보 이후에도 분양사와의 협상 내용, 추가 안내 내역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문서나 문자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남겨두어야 향후 민사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간혹 분양업체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 및 소송 절차에서는 모든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청약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14일이 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가능성을 서면과 이메일 등 중복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체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당 계약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사기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에서 서류상의 날짜(계약서, 신청서 등)와 이용자님의 실제 서명 일시를 철저히 구분하고, 각 서류와 사실관계가 불일치하는 점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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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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