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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당첨 여부와 호실 마감 등에 관한 정보를 분양담당자로부터 안내받게 되어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때까지도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선착순 마감, 미분양 해소 등에 관한 정보가 실제와 동일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다른 분양 상담 경로를 통해 실제로는 분양 호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안내받은 여러 내용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달랐음을 늦게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픈채팅방에서는 당첨 축하, 선착순 탈락 안내 등 여러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지만, 모든 것이 분양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허위 정보였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계약신청서(호실지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면, 청약철회 가능성에 대한 안내나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계약신청서 상 일부 문구(통신/방문판매와 무관)를 제외하면, 실제 계약 시 환불 불가에 관해 충분히 설명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10% 전액을 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분양 자료, 명함, 입금 내역, 통화내역 등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는 7월 21일이며, 서류상으로는 7월 18일, 8월 1일 날짜가 각각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 선착순 마감 및 계약 관련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오피스텔 분양 중 전화권유·문자안내 등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3. 계약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또는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이용자님께서는 주택용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허위의 선착순 마감, 당첨 안내 등 정보를 제공받아 초기 청약금과 호실지정금을 입금하였고, 이후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분양 잔여 호실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철회를 문의하였으나 분양담당자는 무조건 위약금 전액을 요구하였고, 관련 안내 문구도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분양담당자의 허위 정보 제공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의 정보 제공 방식, 법률 적용 범위, 환불 및 손해배상 가능성이 이 사건의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분양계약 해지 및 환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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