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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밑에 있던 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집주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인 박** 님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까지 모두 완료했고, 보관 중이던 이사짐도 새 집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 메시지와 내용 증명으로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박** 님은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부담한 대출이자가 1,297,000원 가량 발생했고, 등기 비용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4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박** 님의 예금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면서 450,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재 전세 보증금과 더불어 이 비용들까지 합산해 지급명령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항목별로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답변이 없자, 전세보증금 및 관련 비용까지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별도 지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해당 항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각 청구항목별로 법률상 인정 범위와 실제 판결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지급명령 신청과 추가 청구를 위해서는 각 비용의 법률상 인정 가능여부와 증빙자료가 중요하며, 이후 별도의 소송전환 여부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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